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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적 재산 공적 재산으로 환원할 여지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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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저작권을 지키자고 한다.

이제는 저작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금기되는 것 같다.

물론 다들 고생해서 만든 저작물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면서 도둑질과 별반 다름없는 행위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이 문제가 된 것은

CD에서 MP3로 넘어가면서였다.

또한 비디오와 DVD에서 Avi 파일로넘어가면서

영상물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저작권은 결국 사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공적 재산이었다는 말이며

공적 재산이라는 말은 그 누구도 그 정보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보를 이용하여 제2 3의창작물을 만들 수 있었다는 말이다.

 

사실 세계적인 명화, 명작, 명곡심지어 포크라고 하는 민족/민중 가요들까지

저작권의 개념 없이 공공의 재산으로 향유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CDLP, 테이프로음악을 들을 때

미디어와 그 미디어를 재생할 수 있는 장치까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PC가 멀티미디어 장치로 일반화 되면서

미디어를 재생할 수 있는 장치의 변화가 일어났고

휴대용 MP3플레이어가 보급되면서

MP3는 확실한 대표 미디어가 되었다.

하지만 CD에서 MP3로넘어가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소극적인 지키기로 일관했다.

적극적으로 시장변화에 대처했다면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음악파일의 표준을 만들 수도 있었고

국내의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하여 세계 최고의 인터넷 미디어 시장과 터미널을

만들 수도 있었다.

시장을 완벽히 장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만을 고집했던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에 가정은 의미 없는 것이나

그때 우리가 새로운 미디어 파일 형식을 만들고

세계 최대 인터넷 미디어 시장과 터미널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사적 소유권과 공적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요새 음악에 저작권은 50년이라고 한다.

사실 이 기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앨범이나 실재 앨범이나 발매되고 나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저작물이 사적 재산권으로 남아있다는 말이다.

과연 이것을 공적 재산으로 돌려줄 의사는 전혀 없는 것일까?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은 사실 그저 하는 말이 아니다.

음악은 음악으로 영화는 영화로 미술은 미술로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창작된 저작물은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에 영향 관계가 있으며

현재의 창작물은 미래에 만들어질 창작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사적 재산권을 공적 재산으로 돌려줄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일가??

 

물론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적 재산권이 강조되고 저작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류에 반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음악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제 CD의 판매와 다운로드를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으며 노래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블로그를 통한 광고 수입이 mp3와 영화 등의 다운로드로 연결되어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인터넷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은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전 CD와 테이프가 대표 미디어이던 시절

구루마 테이프라는 것이 있었다. 최신 인기곡을 모아 놓은

불법 복제 테이프였지만 인기가요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구루마 테이프에서,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것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인기 곡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실 인터넷 스트리밍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 방송과 뮤직 비디오들이 쉽게 퍼지고 있다.

유튜브는 새로운 한류 스타를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스트리밍에 대한 적극적 고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뮤직 비디오와 음악의 인터넷 스트리밍을 자유롭게 하면

한때 붐을 이루던 인터넷 개인 방송, 인터넷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비디오 영상 방송이 가능 할 수 있으며

이런 개인 인터넷 방송은 새로운 미디어, 대체 미디어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대안 방송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스트리밍의 자유를 통해 엄청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당신의 저작권을 공적 재산으로 돌릴 용의는 없는가?

당신의 저작물을 통해 또 다른 창작물이 나오게 할 용의는 없는가?

적어도 인터넷 스트리밍정도도 양보할 수 없겠는가?

 

그렇게 지키기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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