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보통 경제 민주화이야기가 나오면 동시에 언급되는 것이 바로 헌법 119조 1항과 2항이다. 먼저 헌법 제119조 ①항과 ②항의 조문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의 민주화라는 말이 줄여져서 경제민주화가 된 것이다. 87년 민주화, 군부독재에서 벗어나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기 시작했던 당시의 기대, 당시의 열정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이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수다수다수다/시사 정치 역사 이야기
2012. 7. 27. 10:30